기장군, 2일부터 목욕장업 내 사업주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기장군, 2일부터 목욕장업 내 사업주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 도광호 기자
  • 승인 2020.09.01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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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내 이용업, 미용업, 매점 등 14개소 사업주 혜택

 기장군은 부산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목욕장업과 함께, 동반 영업 중단된 목욕장업 내 사업주에 대해서도 2일부터 사업주당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을 시작한다.

 목욕장업 휴업으로 동반 휴업 된 목욕장업 내 사업장으로는 이용업, 미용업, 매점 등 14개소가 해당된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으로 되어 있고, 목욕장업에 대한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영업 중단된 시설에 한한다. 또한 목욕장 출입구 외 별도 출입구가 없는 업소로 한정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해당부서(환경위생과 709-4412)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10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기장군수는 “부산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목욕장업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목욕장업 내 영업을 하시는 이용업, 미용업 등의 사업주분들도 부득이하게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동반 휴업되는 목욕장내 사업주분들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토록 긴급 지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은 군수의 긴급 지시로 지난 27일부터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관내 172개소 고위험시설과 31일부터 목욕탕, 사우나 등 관내 24개소 목욕장을 대상으로 각 사업장당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해 오고 있다.

양산타임스=도광호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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