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
울주군,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09.28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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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 및 현장출동 -

울주군은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등을 직접 수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울주군으로 이관됐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군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0월 1일부터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운영한다. 관내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12와 울주군 아동학대 긴급 전화(☎052-204-1391)로 접수한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접수 되는 경우 전담 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출동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학대 피해·위기의심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면밀한 관찰과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선호 군수는“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폭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아동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울주가 될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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