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0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울주군, 2020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12.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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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당부 -

울주군은 2020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5만 7천 863건, 94억 6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 지난 6월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의 지방세 납부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080-858-3150, 신한/삼성/현대/하나SK/BC카드)나 가상계좌 이체 방법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도입‧시행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도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을 이용해 수수료 없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또는 인터넷 납부나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 전 미리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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