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실시
양산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실시
  • 윤병수 기자
  • 승인 2019.01.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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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 예방・주거환경 개선 효과 기대 -

양산시는 석면 피해를 줄이고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관내 슬레이트지붕 주택 소유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세대다.

한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슬레이트 철거 336만원(200㎡이하), 지붕개량 302만원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비용은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업자대상자를 확정한다. 임의 철거 후 신청은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진행해야 한다.

2019년도 사업비는 249백만원으로 올해 1월말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속히 철거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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