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 윤지영 기자
  • 승인 2019.01.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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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신청접수 -

울주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2019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부터는 시·도별 예산 배정을 통해 해당 사업량만큼만 지원 가능하다.

올해 울주군에 배정된 사업비는 3억 7천 5백만 원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은 지난해 선착순 방식에서 선발 방식으로 변경됐다.

군은 이번 배정 예산을 토대로 농업창업에 1명, 주택구입에 1명 총 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울주군 전입 5년 미만 귀농인으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 신청희망자는 울주군 농업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올해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 사업 예산 자체가 감소하여 수혜 인원이 줄었지만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사업개요및 추진일정이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375백만원(상반기 울주군 귀농 창업자금 배정한도)

❍ 지원내용 : 경종분야, 축산분야 및 주택분야

❍ 지원대상 : 만65세이하 귀농인(주택분야는 연령제한 없음.)

❍ 자격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등의 조건 만족한 자

❍ 대출한도 : 농업창업 자금 3억원 이내, 주택자금 75백만원 이내

추진일정

❍ 사업신청 : 2019. 2. 1. ~ 2. 22.

❍ 심사위원회 개최 : 2019. 3. 4. ~ 3. 6.

❍ 선정통보 : ~ 2019. 3. 8.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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