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시설관리공단,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특별휴가 부여
울주군시설관리공단,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특별휴가 부여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1.02.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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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지태)은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혜택으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휴가제도는 장기간 공단에 근무한 직원에 대한 보상 없이 운영 되어 왔다. 이에 공단에서는 장기근속자에게 장기 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장기 근속한 직원을 예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단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0년 이상 : 30일로 취업규정 제31조를 개정했다.

공단 관계자는“이번 장기 재직 특별휴가 제도 시행을 통해 장기근속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근로 욕구 증대와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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