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오는 4월부터‘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분기로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울주군은 2008년부터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2017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해 명예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했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참전유공자 만 80세 이상은 월 20만원, 65세 이상 80세 미만은 월 15만원,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10만원이다.
이선호 군수는“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유족(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해 이들의 예우와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저작권자 © 양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