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추진
기장군,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추진
  • 도광호 기자
  • 승인 2021.03.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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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3월부터 7월까지 추진한다.

기장군은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2019년 간 1만8천여 필지의 농지를 조사해 휴경지나 불법전용된 농지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433건 적발하여 행정처분했다.

이번 농지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은 매년 실시하던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시행하며, 조사범위를 확대해 최근 5년간 취득농지의 전수조사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지인 일광신도시, 오리 일반사업단지, 명례 일반산업단지 일대의 농지를 집중 조사하여 부동산 투기근절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는 농지법 위반농지는 농지의 처분명령 등 농지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특정농지에 국한하지 않고 기장군 곳곳의 농지를 수시로 조사하여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도광호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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