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군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층·호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동·층·호’를 말하며, 이를 원룸·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에도 적용해 임차인 등 실제 거주자가 주민등록 등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반송과 분실이 발생하고,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건물 내부 위치 파악이 어려워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
울주군은 상세주소 부여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에게 수시로 신청을 받고, 신청이 없더라도 현장 조사를 통해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해 주민등록부나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 변경이 필요한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7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울주군은 현재까지 1,600여건의 상세주소 등록을 완료했다.
울주군 관계자는“다가구 주택 상세주소 부여는 군민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및 홍보활동 등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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