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의료폐기물소각장 NC메디의 소각용량 증설변경 신청에 대한 조건부 허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군수 결재 후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발송했다.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는 소각악취로 정관읍 주민들의 주거,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설이다. 최근 기장군이 NC메디에 대해 내린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고시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장군이 승소한 바도 있다.
과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997년에 현 기장군 정관읍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향후 10만 여명의 인구가 입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인 NC메디(주)의 운영을 2005년에 신규허가하여 그 이후로부터 2021년 현재까지도 악취 등으로 인해 정관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동시에 이로 인한 지속적인 집단 민원을 야기한 원인을 제공한 바 있다.
기장군은 이에 더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NC메디(주)의 소각시설용량 5배 증설을 수반하는 설비 용량 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한다는 것은, 또 다시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지금 즉시 변경허가 검토를 중단하고 반려할 것을 강력이 요구하는 입장이다.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이미 NC메디 5배 소각용량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공문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 이 지역은 하루 약 50톤 용량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장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 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성립 가능한 조건이 있을 시에 행하는 부관부 행정행위다. 성립 가능한 것과 성립 불가능한 것이 있다. 성립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확실한 위법성이 있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다. 당연히 원천무효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허가라는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강행할 시 기장군은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이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군수인 내가 결재를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발송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