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양산시는 139,067필지에 대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9.95%, 경남도 7.75%, 양산시는 전년도 상승률 5.12%보다 높은 8.35% 상승하였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최고가격은 중부동 이마트 앞 상업지역 내 대지로 단위면적(㎡)당 358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원동면 선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단위면적(㎡)당 287원으로 결정되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055-392-2421~3)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 (☎055-392-6251)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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