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특별점검 강화요청 공문발송
기장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특별점검 강화요청 공문발송
  • 도광호 기자
  • 승인 2021.06.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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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악취법정 공방과 소각시설 용량증설 신청 등으로 기장군민들에게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NC메디의 특별점검 강화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은 인구 8만2천명이 거주하는 정관신도시 한복판에 2005년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미세먼지, 악취, 분진, 유독 가스 등 각종오염물질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내야 할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지금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정관읍 주민들은 십 수년간 고통을 겪고 있다.

기장군 악취단속으로 NC메디는 2017년 1차례, 2018년 2차례 총 3번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초과에 따른 행정처분(개선권고)과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처분을 받았으나, 2019년 4월 10일자로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악취배출 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ㆍ고시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수차례 법정 공방에서 2021년 5월 7일자로 대법원이 기장군 승소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여 고등법원에 접수된 상태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NC메디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중간 처분업 변경허가’를 신청, 정관주민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하루 소각용량을 9.8톤에서 49.9톤으로 증설을 추진하여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격한 분노를 사고 있다, 현재 소각장 증설 반대 서명에 동참한 주민만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2만 3천여 명에 달하며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어 지고 있다.

기장군수는 지난 2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0번째 1인 시위를 가지며 "이런 혼란한 상황에도 NC메디 의료폐기물 시설가동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상시적인 특별점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그간 기장군에 접수된 민원내역 및 조치사항 등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장군수는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 사업장 NC메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등 입안권은 기장군수에게 있다. 입안을 하지 않는 것은 부산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기장군수의 권한이다. 입안권은 기장군수에게 있는 것이지 부산시장에게는 아무런 입안권한이 없다. 기장군수가 입안을 반대하면 끝난다”면서 “기장군수가 부산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사전 입안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부산시장은 후속 행정절차를 아무 것도 진행할 수 없다. 부산시장이 할 역할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장군수는 “NC메디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입안권이 없는 부산시장의 약속을 받아서 다 해결됐다고 말하고 다니는 지역 정치인들이 있는데,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린다. 입안권한은 기장군수에게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NC메디를 상대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기장군청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지역 정치인들이 아무 입안권한이 없는 부산시장을 붙잡고 매달리지 말고 그 시간에 NC메디 증설을 막기 위해 고생하는 기장군청 담당 부서 직원들에게 격려 전화라도 한통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항의 전화라도 한통하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장군수는 “NC메디 측이 우리 군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서를 신청하면 기장군수가 사업자의 제안서에 대해서 입안 절차를 절대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반대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입안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승소한 사례가 많다. 기장군수가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장군수는 “관내 이전은 2017년 8월에 이미 5개 읍·면 주민들이 해당 읍·면 지역 어느 곳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NC메디 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5개 읍·면에서 보내온 공문을 통해 확인했고, 5개 읍·면 주민들이 지금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전을 하려면 사람이 살지 않는 도서벽지나 산간벽지 등 관외지역이나 전용공업지역이 있는 관외지역으로 NC메디가 이전해서 가야 한다. 우리 기장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산간벽지도 도서벽지도 전용 공업지역도 없다. 지역이전을 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분들이 사는 지역으로 옮겨드리겠다. 하지만 기장군 5개 읍․면 전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의 NC메디 이전을 목숨 걸고 결사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도광호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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