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는 불합리한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옴부즈만 제도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제2기 옴부즈만은 건축, 도시계획, 일반행정분야 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충민원 신청대상은 시와 시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 받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이다.
고충민원 처리절차는 고충민원 접수(고충민원 대상여부 판단 등) → 민원조사(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법령검토, 관련기관 의견수렴, 현장확인 등) → 옴부즈만 회의 개최(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감사의뢰 등) → 처리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민원 처리기간은 최대 60일이다.
작년 고충민원 주요 해결사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원과 관련하여 양산시는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속하여 2년간 거주조건이 되어 있어 타 시·군 대비 과도한 제한으로 지원받지 못하던 것을 제도개선을 통해 거주조건을 없애는 등 시민불편을 덜어 주기도 했다.
시 옴부즈만은 올 하반기 활동계획으로 건축, 도시계획, 일반행정 분야별로 고충민원을 사전 접수하여 상담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 공공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청렴계약 이행 점검, 행정의 부당한 지시 및 요구, 갑질 등 행위가 없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옴부즈만 활동을 넓혀갈 예정이다.
고충민원 신청 창구는 양산시 홈페이지(소통‧참여-고충민원 옴부즈만 신고), 우편( 양산시청 감사담당관실 청렴윤리팀), 방문, 팩스(055-392-2109)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상한 감사담당관은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이 있을 경우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