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21년도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1.08.30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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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9.23.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 -

울주군은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1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내 3,81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21.1.1.~ 6.30.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2,531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한다.

이는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산정·검증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조사, 비교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10월 29일 최종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원/㎡) 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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