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1년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울주군, 2021년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1.10.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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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2021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3,81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21.1.1.~ 6.30.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2,531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한 뒤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울주군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신청가격과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및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선정 및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12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 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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