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2021년 영상회의 정례회 개최
전국원전동맹 2021년 영상회의 정례회 개최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1.11.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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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통령 후보자들과 공식면담 추진으로 요구사항 전달 예정
- 2022년 사업계획 확정 및 결의문 채택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이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2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9일 오후 14시부터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연에 대한 대책,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국민의 6%인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고 지방재정분권에도 부합하므로 조속히 법안이 국회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각 당의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고 314만 국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기로 하였다.

2019년 입법 발의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원전이 없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지자체 소속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아 법안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원전 인근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제는 그로 인한 위험도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정책에 따라 내년도에는 국회 기자회견 및 대토론회 실시, 여ㆍ야 지도부 면담, 주민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전국원전동맹 임원진은 현 집행부 단독출마에 의거 연임이 확정되었다.

결의문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담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원전 인근지역 국민들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였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원전 인근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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