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울주군,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2.03.1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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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개별공시지가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매년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 등이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바쁜 일상으로 미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지 못하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열람 공고일 및 결정․공시 기준일에 맞춰 개별공시지가와 의견제출, 이의신청 기간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할 예정이다.

한번 신청할 경우 별도 해지 신청 시까지 문자가 발송되며,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울주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울주군 토지정보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현재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개별 통지를 원하는 군민들과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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