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접수
양산시,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접수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2.04.0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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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장비 구입에 최대 10만원 지원 -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는 경남도내 최초로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이번 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법령이 마련됐고,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배달 노동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관내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신에게 맞는 안전장비(헬멧, 무릎보호대 등)를 구입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접수기간은 4월 11일(월)부터 4월 29일(금)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이륜차(오토바이) 이용 배달종사자로, 확보된 시 예산 3천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양산시청 미래산업과(양산비즈니스센터 2층)에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종사자의 업무 특성상 상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우리시 배달종사자의 개인 안전장비 구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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