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양산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윤가비 기자
  • 승인 2022.04.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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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는 140,198필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양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상승률 8.34%보다 낮은 8.29% 상승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최고가격은 중부동 이마트 앞 상업지역 내 대지로 단위면적(㎡)당 381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원동면 선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단위면적(㎡)당 326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055-392-2421~3)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 (☎055-392-625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양산타임스=윤가비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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