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주민세 8억9천만원 부과
울주군, 주민세 8억9천만원 부과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2.08.16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울주군이 8월 주민세 납부기간 도래에 따라 주민세(개인분) 9만77건, 총 8억9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울주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상 미성년자 세대주 및 학생, 취업준비생 등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과 모바일 앱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TM/CD기 사용 △ARS(☎080-858-3150)를 이용한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