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양산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2.08.29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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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915조(징계권) 폐지, 체벌 없는 양육문화 확산과 아동학대 근절 -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양산타임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양산타임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양산타임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양산타임스

양산시와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미희)은 지난 26일 제61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를 맞이하여 양산시종합운동장 부대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과 예방 홍보 리플릿 배부, 아동학대 인식개선 그림전시회, 룰렛 활동, 아동학대 예방 문구 토퍼 활용한 인스타그램 인증, 아동학대예방 온라인 서약, 긍정양육 129원칙, 가정위탁부모 모집 등을 홍보했다.

홍보부스를 방문한 시민들은 내 자녀에게 약속한다는 의미로 아동학대 예방 서약 캠페인 동참하고,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지켜주세요’, ‘아이들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요’, ‘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미래를 만듭니다’, ‘학대피해아동 너의 편이 되어줄게’ 등 아동학대 예방 문구 토퍼를 본인의 인스타그램 인증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또 긍정양육 129원칙과(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기본 전제, 부모와 자녀의 이해와 믿음 필요, 9가지 실천원칙 - 자녀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실수 인정하기, 함께 키우기)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시 아동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인 가정위탁부모 모집 안내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양산시는 8월부터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징계권 폐지”홍보를 전광판 및 양산시 SNS(블로그 등), 버스정보시스템(BIS)에 아동체벌 금지 인식개선과 아동학대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우리의 50가지 일기, 나의 마음을 안아주세요’이라는 주제의 그림 전시회 개최 및 아동학대 근절 피켓을 들고 가두 캠페인 실시로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아동을 하나의 대등한 인격체로 인식해 나가는 인식 개선의 장 마련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었다.

김경숙 아동보육과장은 “민법상 징계권 폐지로 훈육목적의 체벌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양육 환경이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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