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는 9월부터 12월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으로 정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하여 지방세 118억, 세외수입 45억 총 163억에 달하는 이월체납 정리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양산시 이월체납액은 472억원(지방세 289억, 세외수입180억)으로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서는 96억원(지방세 75억, 세외수입 21억)을 정리하여 목표대비 58.9%의 실적을 올렸다.
양산시는 이번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중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전화 · 문자 등 비대면 징수활동과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월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영세기업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유도, 행정제재 유보 등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게는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2회 이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윤지수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으로 조세납부 부담을 줄여주고,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 전개하여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