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마무리
양산시,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마무리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2.12.1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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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18개 중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양산타임스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양산타임스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양산타임스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양산타임스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양산타임스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양산타임스

양산시(나동연 양산시장)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참여 신청을 받은 후 민간재해 예방기관을 선정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양산시 관내 18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 중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업체가 15개사로 전체 83%에 해당한다. 이들 업체는 2024. 1. 26.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이나 2024. 1. 27. 전면 시행에 앞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했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경영자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비상조치계획 수립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과제 등이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막연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매뉴얼 및 지침서 등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최순희 양산시의원도 지난달 10일 (주)드림콘 컨설팅 사업장에 동행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과제 등이 잘 작성되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2024.1.26.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인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업체들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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