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울주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와 주요 변경사항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발송했다.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사업장을 가진 법인으로, 비영리법인과 청산소득 대상 법인도 포함된다.
특히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다. 또한, 안분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안분신고 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첨부서류(재무제표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무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며,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울주군청 세무2과로 방문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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