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양산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3.02.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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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관내 농어민 대상 1,399백만원 규모 -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경남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 규모는 1,399백만원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관련 등 자금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작년 보다 융자한도가 증액되어 개인은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자금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개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신청을 희망할 경우 2월 17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물가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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