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양산시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 시행
2023년 양산시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 시행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3.02.1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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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대당 최고 1,280만원 , 화물 대당 최고 1,800만원 지원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무공해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2012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약 2,500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 승용 약428대, 화물차 약228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대당 승용차 최대 1,280만원, 화물차는 소형 748만원~1,800만원, 특수소형(최대) 2,200만원의 보조금이 차종별 차등 지급이 된다.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 신청은 구매차량별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중 양산시에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거주한 만18세이상 시민 또는 소재한 법인 및 공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일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반기 접수기간 동안 받는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가능) 대상자는 구매신청서 접수 순서와는 상관없이 출고순으로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고 양산시 기후환경과 기후환경팀(055-392-2604)으로 문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줄 것을 바라며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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