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2023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 이월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울주군 이월체납액은 283억원으로 지난해 체납액 대비 18억원이 감소했다. 앞서 지난해 울주군은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힘든 징수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체납 처분 등 체납액 감소에 노력해 101억원을 정리했고, 정리목표액 대비 103.4%를 달성했다.
올해는 283억원의 40.6%에 해당하는 115억원 정리를 목표로, 지방세 56.7%, 세외수입 22%를 정리목표율로 설정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먼저 지방세·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담당자 9명을 책임징수자로 지정해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관리한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조사를 실시해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고,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매각 처분과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납부를 유도한다.
우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줄이고, 납부기한과 세액을 쉽게 파악하도록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 및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등을 시행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신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 하에 체납 처분을 내려 장기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납부의지를 가진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보류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실시해 경제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징수역량을 집중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