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가 접수
울주군,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가 접수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3.03.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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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다음달 21일까지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지역 내 빈집을 정비해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신청 조건은 빈집 및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이다.

사업 대상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자가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안전사고 우려 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범위는 총공사비의 90%이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사 금액의 10% 및 초과된 공사 금액은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울주군은 지난 1월 접수된 기존 신청자와 이번 추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실시하며, 지원대상자 선정 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2017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실시해 △2017년 2개소 △2018년 3개소 △2019년 5개소 △2020년 3개소 △2021년 4개소 △지난해 6개소 등 빈집 23개소를 철거해 마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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