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는 지난 24일 양산시 여성복지센터에서 아이돌보미 113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아이돌보미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지침 및 복무규율을 안내하고 아동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더욱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미희)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강정숙 여성청소년과장은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아이돌보미에게 경상남도지사 표창패를 수여하며 지역 아동의 돌봄에 애써주시는 아이돌보미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의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안내를 참고하거나 양산시 여성복지센터(☏055-392-4795)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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