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2천490여개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홍보 및 주요 변경사항을 담은 리플렛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내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며, 비영리법인과 청산소득 대상 법인도 포함된다.
특히, 안분 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안분신고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무신고로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며,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울주군청 세무2과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저작권자 © 양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