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관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참여 신청을 받아 민간 전문가(수행기관)를 선정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지난해(18개사)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5인 이상 50인 미만)는 2024. 1. 26.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이나 2024. 1. 27. 전면 시행에 앞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영자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과제 등이다.
이번 컨설팅은 관내 2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각각의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단순 상담형식의 컨설팅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 활용이 가능한 매뉴얼 제작을 지원하여 컨설팅에 참여한 중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현재 적용 유예대상인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관내 중소업체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