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

양산시는 141,460필지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양산시의 전년도 공시지가는 8.3% 상승했으나, 올해는 집값하락,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전년대비 6.52% 하락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최고가격은 중부동 이마트 앞 상업지역 내 대지로 단위면적(㎡)당 359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원동면 선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단위면적(㎡)당 303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055-392-2421~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 (☎055-392-625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Tag
#개별공시지가
저작권자 © 양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