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동물등록제 및 펫티켓 집중 홍보캠페인
양산시, 동물등록제 및 펫티켓 집중 홍보캠페인
  • 윤가비 기자
  • 승인 2023.05.22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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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펫티켓 홍보캠페인ⓒ양산타임스
동물등록제 펫티켓 홍보캠페인ⓒ양산타임스
동물등록제 펫티켓 홍보캠페인ⓒ양산타임스
동물등록제 펫티켓 홍보캠페인ⓒ양산타임스

양산시에서는 4~5월 기간동안 시민들이 반려견들과 즐겨 찾는 황산공원 등지에서 시 공무원들과 명예동물보호관 20여명이 합동으로 동물등록제와 펫티켓 집중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반려동물 등록률이 2021년 기준 절반 정도인 약 53%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입양 활성화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반려동물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 외출 시 반려견은 반드시 보호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여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동물등록 비용 지원,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반려동물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가비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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