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금 첫 지급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금 첫 지급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9.04.17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입신고 6개월 지난 가구 93세대 7백 19만 원 지원 -

울주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첫 지원금이 지난 15일 지급됐다.

대상은 93세대로 7백 19만 원이다.

울주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공약사업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2018년 1월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중 부부 모두 울주군에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5~9만 원을 2년간 120만 원~최대 216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상담과 신청접수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첫 지원금 지급으로 울주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하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