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를 시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단 건축과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이다.
단속 결과,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 또는 원상 복구를 유도하고, 대규모 또는 상습 불법행위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울주군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50㎢에 달해 울산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약 56%를 차지하는 만큼, 넓은 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법행위 관측용 드론을 투입한다. 지난해부터 관측용 드론 2기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향후 드론에 맵핑 프로그램을 탑재해 성능을 향상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분기별 정기단속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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