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추적징수TF팀 본격 활동 시작
양산시, 추적징수TF팀 본격 활동 시작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3.08.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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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91명 체납액 173억
-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 4,041명 체납액 197억원
추적징수TF팀 기자회견ⓒ양산타임스
추적징수TF팀 기자회견ⓒ양산타임스

양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91명 체납액 173억 원, 10회 이상 상습(악덕) 체납자 4,041명 체납액 197억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위해 ‘추적징수TF팀’을 꾸려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추적징수TF팀’은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기획됐다.

일차적으로, 체납자 실거주지 파악,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재산 형성과정 조사, 체납자의 예금·보험·증권 등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동차·동산 등은 압류 및 추심(매각)을 즉시 단행하여 체납액을 충당하게 되며, 재산 매각 등의 법 집행에도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다음 단계로 명단공개·출금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추가로 집행되며, 마지막으로 지능적·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및 지방세 포탈·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고발·감치 등이 단행된다.

현행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 귀금속, 명품 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즉시 압류하는 가택수색과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 하거나 거짓 계약하면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검찰에 고발하여 행정형벌을 받게 하는 범칙 행위 처벌과,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하지 않을 때는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가 있다.

나동연 시장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체납자 주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 조사·가택수색을 통해 수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등에 대한 동산 압류를 실시해 공매를 추진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무재산 등 결손처분 요건 충족 시 적극적인 정리보류(결손처분)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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