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 윤병수 기자
  • 승인 2019.04.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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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 제2차 본회의모습 ⓒ양산타임스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4월 17일 시작된 제1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4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6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심의 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규칙안 1건과 조례안 5건 총 6건의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특히,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양산시의회 의원이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원연구 단체를 구성하여 연구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산시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양산 거주 주민 또는 관내의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양산시의회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증진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정숙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양산시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미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박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양산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관련 사무에 대한 시책 개발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양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의 우려 해소라는 제정취지에 공감하며 원안가결 하였고 그 밖의 제‧개정 안건에 대해서도 상위 법령에 상충됨이 없고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상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신우 의원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을 하였고, 최선호 의원은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양산시에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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