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16억2천400만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9월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2기분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일시 부과됐으며, 이달에는 20만원 초과 납세자에 대해 2분의 1이 부과된다.
7월 부과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43%까지 인하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실시간 가상계좌,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10월 4일로 연장된 만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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