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및 납부 -

2018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0.6~4.2%) 적용 후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도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2.5/10,000)가 추가로 부담되는 만큼 시민은 기한 내 신고납부 하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055-392-3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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