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차량통행·보행 방해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양산시, 차량통행·보행 방해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3.11.06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회전교차로, 중앙분리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섬 등 대상 -
-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 및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
차량통행 보행 방해 불법 광고물ⓒ양산타임스
차량통행 보행 방해 불법 광고물ⓒ양산타임스
차량통행 보행 방해 불법 광고물ⓒ양산타임스
차량통행 보행 방해 불법 광고물ⓒ양산타임스
차량통행 보행 방해 불법 광고물ⓒ양산타임스
차량통행 보행 방해 불법 광고물ⓒ양산타임스

양산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및 정당현수막에 대해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실시한다.

대상 구역은 도로 중앙분리대, 회전교차로, 교통섬 등을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시민들의 차량통행 및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구역 밖이라도 시민들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시는 연중 상시 정비반을 운영해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철거하고 해당 과태료의 2배 중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안전한 광고문화 조성 및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연중 상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차량통행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업주들의 불법광고물 근절하는 환경조성이 선행되도록 홍보를 포함한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