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를 홍보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에서 제공하는 정치관계법 안내자료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제공기간과 주기는 11월~12월 월1회정도 제공하고 각종 선거정보 및 법규안내 사안 발생 시 추가안내할 예정이며 선거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주요 제공 내용으로는 최근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 시기별·사안별 정치관계법 주요사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및 현안사항 등이다.
신청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선거법규포털 홈페이지(http://law.nec.go.kr)의 배너를 통하여 직접 신청하면 된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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