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3.12.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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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양산타임스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양산타임스

양산시의회(의장 이종희)는 12월 4일 오전 10시,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의 조례안,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23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75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재향)에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등 6건의 관리계획안이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승인했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7천 563억 3천 515만원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어 이를 원안 가결했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역문화진흥기금 외 4건 또한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일배)에서는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했는데 이 중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양산시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안은 타당하나 시행일자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치시키고자 부칙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했으며, 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숙남)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양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16건,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 1건 등 40개의 안을 심사했고 주요 안건으로서 미래혁신국 신설, 국 명칭 변경 및 기능 재편, 보좌기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들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부서 간 사무 정비를 위한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구 개편 사항들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으며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던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긴급한 시행 필요성을 고려해 위원회의 자체 대안을 새로운 안으로 내세워 이를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우)에서는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7건, 의견청취 4건을 심사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이용료 감면 혜택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는 등 수정 가결했고, ‘양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예찰 실시 및 방제단 구성 시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수정 가결했으며 ‘양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의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각기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했다. 또한 ‘부산·양산 상생적 물이용을 위한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은 부산·양산 간 협약 체결을 통하여 안전한 원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물 공급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판단으로 원안 가결했고,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양산시의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에서는 남은 안건 심사와 관련해 12월 5일과 6일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7일과 8일,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아직 미처리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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