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은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25일자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시하며, 양산시 표준지는 2,786필지로 전년대비 124필지 증가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고 국토교통부의 2024년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평균 1.1%로 약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양산시 표준지가는 전년대비 3.38%의 상승률을 보이며 전국 평균보다 2.28%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면 사송공공주택지구 준공과 가산일반산업단지 준공예정에 따라 동면 지역의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9.48%로 급격히 상승한 것이 원인이며, 그외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은 각 지역 담당 감정평가법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양산시 김상근 토지정보과장은“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을 잘 유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055-392-2421~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 (☎055-392-6251,6254)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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