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양산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4.01.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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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구현 및 올바른 납세풍토 조성 -
체납액 징수 현장활동
체납액 징수 현장활동ⓒ양산타임스

양산시는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구현 및 올바른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난 5년간 30억이 증가해 올해 199억 원에 달하고 이중 법령상 규정된 의무나 질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100억원(50%)을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란 개별법령 또는 조례상 규정된 의무에 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자치단체가 행정질서 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금이다.

대표적인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 등이 있다.

과태료 부과 법률상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체납 행위는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만큼 현행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 기법으로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다.

과태료 징수 방법으로 체납자의 예금·보험·증권 등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동차·동산 등은 압류 및 추심(매각)을 즉시 단행하여 체납액을 충당하게 되며, 재산 매각 등의 법 집행에도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운행정지 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명단공개·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추가로 집행된다.

마지막으로 지능적·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 및 포탈·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고발 등이 단행된다.

조용주 경제국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은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은 빠른시일 내 자진 납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예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납세풍토와 정의 사회구현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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