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4.02.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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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 협력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양산타임스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양산타임스

울산시 울주군은 20일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길), (사)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회장 원경연)와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과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협력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보증서 담보를 통해 채무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최대 2천만원, 3년간 3%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점포 환경개선비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 위기를 해소하고, 노후화된 점포 환경 개선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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