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울주군,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4.03.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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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점이 744점 이하 울주군 소상공인에 최대 2천만원 한도 지원

울산시 울주군이 이달부터 울산 최초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빈틈없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 내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울주군이 울산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의 5배인 25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NICE 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울주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게 특례보증 대상자에게도 대출이자 중 3%를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울주군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사(☎283-0101), 서울산지사(☎285-8100), 울주군 지역경제과(☎283-1383)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번 사업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울주군은 빈틈없는 정책과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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