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보건소가 올해부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1천189개에서 1천272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당원병환자에게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최초로 지원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질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이 전년 대비 완화된다.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다.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울주군보건소는 오는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지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이 이뤄진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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