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명선도 지적경계 정비 완료
울주군, 명선도 지적경계 정비 완료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4.06.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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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면적보다 1천168㎡ 감소한 5천576㎡로 정정 -
울주군, 명선도 지적경계 정비 완료ⓒ양산타임스
울주군, 명선도 지적경계 정비 완료ⓒ양산타임스

울산시 울주군이 서생면 진하해수욕장 인근 명선도의 지적도상 경계를 현실 경계에 맞춰 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울산시 소유인 명선도는 서생면 진하리 산60번지 임야로 1918년 12월 1일 둘레 330m, 면적 6천744㎡로 최초 등록됐다.

울주군은 최근 지적도상 섬의 위치와 경계가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 울산지사의 협조를 받아 최첨단 GPS 위성측량장비로 재측량을 실시했다.

해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 만조위며, 이에 따라 명선도 경계를 재측량한 결과 측정면적이 기존 면적보다 1천168㎡ 감소한 5천576㎡로 확인됐다.

울주군은 이를 토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정리를 완료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적도 정비를 통해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고 공신력 향상 등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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