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제11호 금연아파트 지정
울주군, 제11호 금연아파트 지정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4.06.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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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읍 소재 울산역신도시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울주군, 제11호 금연아파트 지정ⓒ양산타임스
울주군, 제11호 금연아파트 지정ⓒ양산타임스

울산시 울주군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아파트 문화 조성을 위해 삼남읍에 소재한 울산역신도시 동문디이스트아파트를 울주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울주군보건소는 해당 아파트 출입구 등에 금연아파트 안내 현판과 현수막을 게시한다. 이어 금연아파트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28일부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주군보건소는 금연아파트에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 캠페인 등을 우선 지원하며, 금연아파트 홍보 및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울주군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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