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과 금정세무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 민원서비스 통합업무 개시
기장군은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관할 세무서인 금정세무서와 협의를 통하여 2019. 5. 20. 설치하고 통합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번달 말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를 기장군 청사내 통합민원실 공간을 설치함에 따라 납세자가 편리하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납세자가 통합민원실 한번 방문으로 국세와 지방세 제증명, 사업자등록 등과 함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매년 5월)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매년 1월, 7월)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민원실 업무개시를 하면서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민의 납세편의와 내년 실시 예정인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를 대비하여 납세자의 불편없는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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